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산행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건전한 산행을 즐기시는 것은 우리의 건강유지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산행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가까이하고 눈으로 즐겨 모든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누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주의 동의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재해방지, 생활환경, 경관),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산림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경영총괄팀 정일규 (전화 : 02-3299-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