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명예산림보호원의 임무와 모니터 요원들의 임무방침이 시달되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부탁말씀 드립니다,

 

1,산림보호의 중요성과 산 나무 숲 그리고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의 보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흥보하고 동참하여 서로 이해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산행중 산불을 발견 하였을시 가까운 산림관서나 또는 국번없이 119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3,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로엔 들어가지 않토록 우리 모두 주의합시다,

 

4,산림 안에서 취사행위,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담배를 피우는 행위등은 하지 않토록 합시다,

 

5,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처벌됩니다,

 

따라서

산불을 낸 사람,불법산림형질변경 행위,산림내 쓰레기 또는 오물 무단투기행위,산림내 취사행위,휘귀수목(식물)등 임산물 불법 굴 채취행위등 은 고발조치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