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법 4월16일 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사진, 음악,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면 단속 대상입니다.
저작권보호법이 지난 1월 16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후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허용된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당하며, 불응시 고발조치 당합니다. 무심코 사용하여 소송 중이거나 막대한 보상을 하고 합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한장 당 150만원정도 벌금이 나오며, 작가와 합의가 되어도 평균 장당 75만원은 주어야만 합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놓은 사진작가가 많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것을 믿고(작가의 허락없는 것) 인터넷에 올렸다가 벌금낸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작가 허락이 없는 것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홈피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종 직업으로, 카파라치, 쓰파라치, 일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 났습니다

 

기사 작성
김흥수(인터넷신문 산가이드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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