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얌체 등산객’의 119 구조헬기 이용 어려워진다

소방방재청, “경상자가 헬기나 차량 요청시 이용료 부가 방안 검토”
여행자보험에 ‘위험할증보험료’ 추가하면 등반사고까지 확대 보장
▲ 119구조헬기가 원효암릉에서 사고를 당한 등산객을 구조하고 있다.
올하반기부터 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119 구조헬기를 요청하는 등산인에게는 이용료가 부가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www.nema.go.kr)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1월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非)응급·구급서비스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산에서 사고를 당한 등산인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가 출동하려면 비용이 최소 1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드는데, 다리를 삐거나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등산인들이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이용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현재 헬기 구조는 지상구조대가 산악구조대나 부상자로부터 ‘119’ 구조 접수를 받으면, 구조대 내의 전문의사가 유·무선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긴급구조가 필요할 경우 지역별 항공구조대에 헬기 출동 명령을 내리고, 헬기가 사고지역에 다가가면 구조대원은 구조로프 레펠로 환자에 접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 후 헬기로 끌어올린다. 이후 분초를 다툴 만큼 긴급한 환자의 경우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중간 헬기장에서 대기 중인 구급차에 옮겨 싣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호소하다가도 구조 헬기를 타고 평지로 내려놓았을 때 멀쩡히 걸어가는 사람이 간혹 나타나 구조대원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북한산경찰산악안전구조대 김창곤 대장은 “몇 년 전 대동문 부근에서 한 등산객의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갔는데 사고자가 고통을 호소해 급히 119 헬기를 요청해 태워 보냈더니 얼마 후 헬기 기장으로부터 헬기가 땅에 닿자마자 제 발로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씁쓸했던 적이 있다”며 얌체 등산객에 의해 빚어진 경험을 전해주었다.

외국의 경우는 대상 산에 따라 헬기 이용료 부담 정책을 달리 하고 있다. 미국은 헬기 구조비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처럼 사고가 잦은 산의 경우 입산료(1인당 150달러)로 대신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역시 입산료(성수기 500달러, 준성수기 300달러, 비수기 160달러)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알프스 지역의 경우 ‘헬기 구조’‘헬기 + 치료비’ ‘헬기 + 치료비 + 후송(운구)’ 등으로 세분화한 보험상품이 나와 있고, 일본 북알프스와 중국 쓰촨성의 경우 헬기 구조를 포함한 산악보험상품이 나와 있다. 또한 네팔, 파키스탄, 인도 등 히말라야 지역은 사고시 비싼 사용료를 내야하는 민간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악보험은 있지만 현재 헬기보험은 없는 상황이다. 산악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김기태(동부화재)씨는 “여행자보험에 ‘위험할증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등반사고까지 확대보장받을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헬기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든 헬기보험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곤 대장은 “꼭 얌체 등산객들의 헬기 구조가 아니더라도 통제지역이나 장비 미착용으로 인해 일어난 등반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자가 구조비용을 내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 박춘길 대변인은 “이용자 부담 원칙 방안은 취객들이 택시 대신 구조차량을 부르거나 열쇠가 없어 문을 따 달라고 구조대원을 부르는 등 황당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것으로서, 드문 경우겠지만 그 중 얌체 등산객도 포함되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월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