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웬지 씁씁한 느낌을 받습니다. 국립공원엔 매표소를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을 할수가 없을터인데...그렇다면 공원관리소의 문제는 없나요? 올해 백무동 코스로 갔는데 출입시간이 있던데요? 3억이라 ...대략 인당 46만원 의 벌금이 매겨진겁니까? 훈계를 해주심이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
2004.12.15 12:51
큰바위얼굴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국립공원 지리산 남부관리소가 입산통제시간에 지리산을 집단 산행한 창원 (주)위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남부사무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위아 임직원 등 650여명은 지난 11월 13일 입산통제시간인 새벽 4시경 지리산 성삼재~천왕봉~대원사 33.9km 구간을 등정했다. 자연공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통제시간을 어긴 등산객에게 과태료(1인당 50만원)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과태료 규모가 단순 계산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3억2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남부관리소 관계자는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한 등산객을 현장에서 적발해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위아의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해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측에 그날 산행한 직원들의 명단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위아에서는 전화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남부관리소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아의 집단 야간산행 사실은 지난 11월 30일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알려졌으며, 위아는 12월 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위아는 사과문을 통해 집단산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명단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아 관계자는 "입산통제 시간 이전에 올라간 사람과 이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직원들이 조별로 나눠 등산했는데, 등산시간이 조별마다 달랐다"면서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004.12.15 14:19
박상순
그 회사, 얼마전에 본 산하게시판에서도 논란이 있었던것 같은데...
650여명이 집단으로 야간산행이라... 그것도 지리산을...
불법인지를 알고도 행했다면 처벌은 마땅한것!
물의를 일으킨 회사도 함께 처벌을...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