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실 1.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지사 박준영입니다. 평소 우리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전남의 도립공원인 조계산을 사랑하고 아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인터넷 민원 게시판을 통해서 도립공원 조계산에 보리밥집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공원내에 그런 음식점이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출장한 결과 조계산 도립공원내 음식점은 3곳으로 이들 식당은 자연공원법상 자연취락지구내에 위치한 곳으로 도립공원 행위허가(점용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상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4. 귀하께서 특별히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신 곳은 ‘조계산쉼터 보리밥집’으로 지난 99.8.26 도립공원 행위허가(점용허가), 2000.7.4 건축물 사용승인 및 2004.2.18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 이들 음식점 중 영업용 부속물이 일부 행위허가 밖의 구역까지 나와 있어 현지시정을 실시하였으며, 관리청인 순천시에도 이 사항을 통보하여 앞으로 공원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6. 다시한번 우리 도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산을 사랑하는 산악인으로서 우리 전남을 자주 찾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드림
- 04.04 16:50[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