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을 검색하여 발췌했습니다. - 산림청장의 작품이 아닐듯...(이하 산림법 67조)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개정 2001.1.26>)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등을 시험림으로,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로목ㆍ거목ㆍ희귀목(산림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수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5.12.29, 200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05.05.20 22:24
박상순
지정한 날짜도 없고,
희양산 전지역 이라면 사찰 및 그곳에 출입하시는 스님들은???
시기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냄새가~~~
2005.05.21 08:01
정선
위와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은티마을 쪽 등산로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산림청장, 문경군수, 봉암사주지 3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항상 그 입법취지만 담고 있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지요.
이를 해석하기에 따라 국민들의 법감정이 동의못하는 판결이 나오기도합니다.
가까운 예가 이번의 그 본드로 붙인갈비도 갈비라는 문제의 그 접착갈비이지요.
판사가 봐 줄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모조리 찾아다가 붙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되게하면 되는 것이고 안되게 하면 어떤 것이든 안되는 것입니다.
운전 중 "좀 빨리 달려서...."라고 하는 것과
"규정속도를 무시한 과속"은 느낌이 아주 다르지요.
서민은 후자에 의하여 금전적인 부담과 아울러 행정처분인 벌점도 받습니다.
그러나 돈 많고 힘있는자들은 수백억짜리 떡을 먹습니다.
물론 과속하다 사고나면 사람이 죽기도하지만
힘있는자들이 먹는 그 비싼떡은 목숨과는 관계가 없어서
조서에 "떡값"이라고 쓰여지는 거겠지요.
요즈음 어떤 사찰이든 돈이 넘쳐납니다.
즉, "힘있는자"의 그룹에 가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하나 잘되자고 빌고 또 빌며 갖다바치는 그 돈으로 힘을 기른 그들이
이제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와,
물론 일부국민에 국한되기는 합니다만,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려듭니다.
이제 이 후 대간길을 가시는 분들은 범법자가 되겠군요.
저는 이보다 더 한 아쉬움은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산꾼들입니다.
물론 이 논란이 긁어부스럼 내는 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권리는 쟁취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백두대간은 원래부터 산꾼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2005.05.21 15:10
義岩 정연택
우리 힘을 모아
다음의 몇가지를 질의 확인하여봅시다.
1. 희양산이 사찰소유인지의 여부
2. 출입통제의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3. 근거가 없다면 출입을 통제하는 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합시다.
2005.05.22 01:07
산사로
누구맘대로 출입통제하고 못가게합니까.???
얼마든지가세요. 가서못가면또가고 또가서쟁취.!!!
아니면 전국의산꾼, 총궐기.!!!
2005.05.22 15:52
산사랑 백정로
봉암사측의 해명에 의하면
신도들의 시주로는 단 한평도 사질 않았답니다
오로지 그곳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낸 돈으로 희양산과 봉암사주변 임야와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수십만평을( 희양산이 봉암사 사찰 개인소유라고 주장하니)
그래서 사찰 땅이니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로지 수행만 하는 스님들이 어디서 돈이 났는지???
여러분 봉암사측의 해명 믿음이 가시는지요.
2005.05.24 16:29
몽~~
죽어라고 들어가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분들이나.....
죽어라고 못들어가게 막는데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들이나.....
입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들 똑 같다고 봅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산행을 하지 못하게 막는가?? 하는 물음 이전에
"나는 왜 이토록 희양산 산행을 하고자 하는가?? " 하는 자문을 먼저 해 보심이....
결국 개인의 욕심이냐? 집단의 욕심이냐? 입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엔 백두대간이라는 결국 사람이 만든 우리의 산줄기를 그대로 다 밟아 보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심이 더 크다고 봅니다.
희양산의 철책을 없애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철책을 먼저 걷어 내시길~~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산하를 사랑하는 진정한 산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개정 2001.1.26>)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등을 시험림으로,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로목ㆍ거목ㆍ희귀목(산림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수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5.12.29, 200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