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꽃 청와대에서  황희(黃喜)를 그리다

청와대본관
경복궁 근정전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는 것은 임금의 큰 법이오나 할 수 없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은 미신(微臣)의 지극한 충정(衷情)입니다.”

세종 14년에 황희(1363~1452) 정승이 세종에게 간한 충심으로 ‘임금이 백성을 위해 행하는 바는 왕도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단념케 하는 것은 충신의 도리이다.’라고 직언한다. 또한 세종이 <태종실록>을 열람하자고 대신들에게 하명하지만 황희는 반대한다. 왕이 부왕의 실록을 보면 실록을 쓴 사관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향후 진솔한 실록을 기대할 수 없어 사초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세종을 설득한다.

출처: https://pepuppy.tistory.com/1350 [깡 쌤의 내려놓고 가는 길: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