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뉴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산림청은 "산주의 동의 없이 국유림이나 사유림에 들어가 산삼이나 희귀식물을 채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법 행위자는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산삼 등 약용식물을 채취하는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과열된 산삼 캐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