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정보란에 올릴려다 글쓰기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여기에다 올린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전북 진안군에서 발표한 암마이봉 등산로 폐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이산 산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004 - 226호  

본 등산로는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 식생복원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산로를 폐쇄하니

등산을 일체 금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o 등산로 폐쇄구간 : 2개노선 1.5km

 - 천황문 ~ 암마이봉정상 : 0.6km

 - 천황문 ~ 물탕골 정상 : 0.9km

o 폐쇄기간 : 2004. 10. . ~ 2014. 10. .(10년간)

o 폐쇄목적 : 훼손된 식생복원을 위한 자연휴식년제 실시

  

 20004년 10월 8일


 진 안 군 수


 * 경고 : 폐쇄된 등산로에 무단 출입하는자는 자연공원법 제 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먼저 마이산을 찾아주시기로 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이산 등산로가 전부 폐쇄된것이 아니고 암마이봉을 올라
가는 등산로만 페쇄되어 일반 관광을 하시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마이산은 첸헤의 명산으로 국가자정 명승 12호로 지정된
문화 유산입니다.
그러나 암마이봉 등산로가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
하여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등 자연환경
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훼손된 암마이봉의 식생을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년차적으로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원이 완료되고 훼손된 식생이 완전 복원될 때까지 10년
간(2014년 10월까지)암마이봉 등산로를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마이봉을 제외한 등산로와 관광코스는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께서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으로 암마이봉 등반을 일체 금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