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헤럴드경제신문 보도내용 - 2007.3.9


1.[서울경제신문 2007-03-09 17:14:32]
- "문화재 관람료 징수 말라" 시민단체 주지등 3명 고발-

시민단체 대표가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산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희방사 주지, 천은사 주지 등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시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 및 묵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소백산 희방사의 경우 하나뿐인 등산객의 이동통로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 관람의도가 없는 탐방객들로부터도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도 매표소를 지방도로 위에 세워 모든 통과 차량에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화를 선언한 후 일부 사찰들이 입장료 매표소를 관람료 매표소로 점유하면서 징수에 나서 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인철 기자


2. [헤럴드경제 2007-03-09 15:22:28]

-‘사찰 관람료 징수’ 불교계 인사 피소 -

시민단체 “문화재보호법 위반”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등이 ‘관람료 불법 징수’로 검찰에 고발됐다.

9일 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산하 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희방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주지 등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시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 및 묵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소백산 희방사 주지에 대해 하나뿐인 등산객의 이동 통로에 매표소를 설치함으로써 관람 의도가 없는 탐방객들로부터도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표소 50m 위쪽 지점에 희방사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있음에도 현재 위치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모든 탐방객에 관람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이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표는 또 지리산 천은사 주지에 대해서도 매표소를 861번 지방도로 위에 세우고 차량을 세워놓고 모든 통과 차량에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매표소 안내판에는 ‘천은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비를 받고 있으니 남원, 함양 등으로 가실 분은 17번 국도를 이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는 보호비를 내기 싫으면 돌아가라는 뜻으로, 그럴 경우 남원은 5배, 함양은 배의 거리를 더 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서는 불법 징수를 묵인하고 있다며 역시 피고발인에 포함했다.

임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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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

고  발  장

고발내용 : 도로법,문화재보호법,시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 및 묵인

피고발인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희방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고발인 : 환경시민단체 아름다운산하 

피고발인별 고발내용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2006년 12월 일 지리산국립공원 내 천은사의 주지스님은 “내년 1월부터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계종총무원에서 의논중이다. 천은사는 조계종총무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총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또한 관람료문제는 문화재관람료위원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매표소를 당해 문화재 앞으로 옮겨 문화재 관람자에게만 관람료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만약 준비가 미비하였다면 징수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관람료 징수를 미루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전 합동징수매표소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찰문화재 관람의도가 없거나 관람하지 않는 탐방객들도 관람료를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습니다.

즉, 조계종 총무원장과 문화재관람료위원장은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 희방사, 천은사의 징수방식을 현행 그대로 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희방사 주지

희방사 주지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희방사는 종전의 매표소에서 위쪽으로 옮겨 매표하고 있습니다. 그라나 종전 매표소나 현재의 매표소 위치는 사찰방문 신도나 소백산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이동통로로서 통로는 이 곳 하나입니다. 하나뿐인 통로에 새로운 매표소를 설치함으로서 문화재 관람의도가 없는 탐방객들로부터도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약 50m 위쪽 지점에서 두 갈래길이 나뉘어 집니다. 즉, 희방사로 올라가는 포장길과 연화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희방사는 이 갈래지점에서 왼쪽 희방사로 올라가는 곳에서 매표하지 않고 갈래지점 못 미친 곳(주차장)에서 매표함으로서 오른쪽 길로 올라가는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 탐방객들로부터도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표소를 현재 위치에서 약 50m 위쪽으로 올라간 갈래지점 왼쪽길 입구에 설치해도 사찰방문객에게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위치를 택한 것은 전 탐방객에게서 관람료를 받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3.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천은사의 861번 지방도 통행제한은 도로법 위반이며, 보호비징수는 문화재보호법・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입니다.


도로법관련① 천은사매표소는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를 연결하는 861번 지방도 상에 있으며 차량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통과하는 차량을 세워놓고 전 승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걸어가는 통과객에게도 받고 있습니다.

861번 지방도는 지리산 성삼재횡단로로서 지리산국립공원을 탐방하려는 이용객과 지역간(전남-전북) 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861번 지방도로 진입하는 이용객들 중 약 0.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미미한 소수만이 문화재관람을 목적으로 천은사를 방문합니다.
 

도로법관련② 그런데 천은사매표소 앞에는 이러한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천은사보호구역으로 문화재보호비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 인월, 함양으로 가실 분은 17번 국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호비를 내기 싫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천은사 종무소는 ‘천은사구역을 관람할 목적이 아니고 노고단을 오르는 게 목적이시라면 남원이나 뱀사골 등의 다른 매표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다른 도로 이용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로법관련③ 천은사 종무소의 말대로 17번 국도를 이용하여 남원을 거쳐 달궁(성삼재 너머에 있으며 행정구역명칭은 남원시 산내면)을 가려면 성삼재를 넘는 길의 5배의 거리입니다. 함양(경남)을 가는데 17번 국도를 이용하면 2배의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도로법관련④ 통행제한 이러한 여건인데도 천은사는 보호비를 내기 싫으면 몇 배의 거리에 달하는 다른 길을 이용하라고 지방도 이용을 사찰이 임의로 강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호비(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는 개인이 임의로 ‘지방도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도로법 제53조, 제54조 참조).


도로법관련⑤ 도로사용료징수 천은사는 보호비(천은사가 세운 안내판 내용대로라면)를 받고 있는데, 천은사 암자와 사찰구역을 구경하는 대가로서 보호비를 받는다고 천은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삼재횡단로변의 천은사 암자와 천은사사찰구역을 구경하는데 문화재보호비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에도 전통사찰보호법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861번 지방도사용료(통과료)를 받는 셈인데,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에는 개인이 임의로 ‘지방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로보아 보호비징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법>

*도로법 제53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76.12.31>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6.11, 2005.12.30>


* 유료도로법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관련① 천은사는 ‘보호비’를 받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입장권에 문화재관람료라 기재됨). 천은사 종무소는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받는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681번지방도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없습니다. 더구나 문화재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관련② 천은사 종무소는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즉 ‘천은사는 전라남도지정 문화재자료 35호로서 20여 동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건축물에는 횡단로변의 도계암과 수도암 그리고 시암재 바로 아래 숲속에 위치한, 횡단로변에서 수 백m 떨어져 지붕만 겨우 보이는 상선암도 이에 포함된다’ 라며 ‘성삼재횡단로에서 보이기 때문에 관람료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관련③ 멀리 지붕이 보이므로 관람료를 내야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횡단로변의 도계암, 수도암, 상선암은 천은사문화재자료 제35호에 속하지 않습니다. 천은사 문화재자료 제35호는 횡단로변 왼쪽(서쪽)에 있는 천은사주차장에서 안쪽(서쪽)으로 들어간 홍류교에서부터 서북쪽입니다. 횡단로와는 무관합니다. 천은사 종무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관련④ 또한 횡단로가 사찰경내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찰경내를 통과할 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문화재보호법에도 전통사찰보호법에도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관련⑤ 문화재보호법, 시도문화재보호조례는 ‘관람료 징수는 관람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통과자나 매표소통과자, 문화재보호구역통과자, 사찰경내통과자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38조(관람료의 징수) 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관람료의 징수) 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과 대한불교조계종 희방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주지를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합니다.


2007년 3월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

환경시민단체 아름다운산하 www.sanhacorea.com
 

<연락처>

피고발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02)2011-17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희방사 종무소 ☏(054)638-2400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대한불교조계종천은사 종무소 ☏(061)781-4800

                          매표소 ☏(061)781-6525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70번지